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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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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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