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