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8조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기관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작업지시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현장예방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단원은 문서로 1회 경고하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단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30일전에 통지하여 한다. (1월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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