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청서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2-25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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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예방단 신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예방단 신청서<별지 2호 서식>2. 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ㆍ확인서3. 기술교육 이수 증명ㆍ확인서4.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②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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