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 (신청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예방단 신청서<별지 2호 서식>2. 산림분야 일자리 경력 증명ㆍ확인서3. 기술교육 이수 증명ㆍ확인서4. 운전면허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
②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최종선발 면접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체검사서에 의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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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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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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