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채 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예방단은 매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하며,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경고장을 2회 이상 받은 자 등 현장예방단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행기관의 장이 판단한 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기준은 <별지 3호 서식> 현장예방단 서류심사배점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시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1.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2. <삭 제>3.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4. <삭 제>5.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6. GPS, GIS 및 컴퓨터, 기계톱 활용 숙련자
③시행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기준만으로 현장예방단의 선발이 곤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정기준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1. 장비활용 능력 검정2. 체력검정
④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 시 서류심사 및 검정 결과를 점수화하여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선발과정 및 기준, 결과 등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시행기관의 장은 최종선발이 완료된 경우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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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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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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