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근무 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기상여건 등 산사태발생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산사태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현장예방단과 합의에 따라 초과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 따라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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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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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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