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0조 (문서관리의 철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새만금청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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