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2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새만금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④새만금청장은 [별표]의 기준을 새만금청 누리집를 통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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