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23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각 처리부서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만금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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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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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제19조 · 부분공개제20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21조 · 이의신청제22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전자적 정보공개기반의 조성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