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3조 (정보공개업무의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장이 주관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 등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창구에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주요공개 대상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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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 접 수 일 자 | | 접 수 번 호 | 청 구 인 | | 주 소 | 건 명 | | | 주 요 내 용 | | | 심 의 요 청 사 유 | | | 정 보 공 개 처 리 부 서 의 견 | | |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실 · 국 과장 (서명) 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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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업무의 주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제5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6조 · 심의회의 기능제7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8조 · 비용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