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중 1인,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이 한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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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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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