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5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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