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6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처리부서의 장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사항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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