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란 새만금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ㆍ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③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⑤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무조건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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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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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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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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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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