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1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새만금청 누리집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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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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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