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4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고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이하"처리부서"라 한다)로 분류한다.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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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8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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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