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0조 (복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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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문소 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고 그 기간 중 타부서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문소 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고 그 기간 중 타부서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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