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21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출장소 이외의 이와 유사한 경찰관 파견근무 장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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