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4조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문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상설검문소: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곳ㆍ합동검문소: 군ㆍ경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2. 임시검문소: 비상경계 또는 적정 발생 시 임시 운영하는 곳3. 야간검문소: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운영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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