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1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경찰서 경비부서 순위명부에 따라 검문소 요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 근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찰공무원 및 복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의무경찰은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검문소 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1.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2. 근무가 불성실한 자3. 동료 간의 불화조성자4. 대민응대가 불손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문소 요원의 선발ㆍ교체 및 복무연장은 경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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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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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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