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8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문소 요원의 근무는 기본 근무와 병행근무를 구분하되 기본근무는 통상적인 검문검색 및 경계근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1. 검문검색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직접 검문검색을 하고 그 이외의 자는 불의의 습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한다.2.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용의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그 소지품을 검색한다.3.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차단봉을 내리거나 바리케이드(barricade) 등 장애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검문한다.4.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통행인과 차량은 추적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한다.5. 검문검색시에는 언행에 유의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병행근무는 임무수행 시 기본근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근무를 말한다.1. 경호경비2. 교통정리3. 첩보수집4.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근무지 부근에서 사고발생 시 지구대ㆍ파출소 직원 또는 교통사고조사ㆍ수사 요원 등이 도착할 때까지의 응급조치)
근무교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1. 근무시작 10분 전에 당번 근무조장이 전 당번 조장으로부터 근무인수를 받고 정시 교대한다.2. 인원, 장비 자재 및 통신소통 여부와 전일 취급사항 및 음어를 확인한다.3. 바리케이드, 공용화기 및 총거치대 점검4. 그 밖에 야간에 필요한 기도비닉(企圖秘匿)과 방광ㆍ방음 장치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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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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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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