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2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문소는 근무일지에 정한 일일 취급사항 통계를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근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을 거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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