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8조 (문서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한 문건의 수발은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책임 아래 실시한다.
②제반지시 및 보고는 관할 지구대ㆍ파출소 경유 유선 및 무선 수단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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