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5조 (설치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계에 위치하여야 할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만 첨부한다.1. 사유서2. 인원ㆍ장비ㆍ시설설명서(사무실, 대기실, 취사장, 화장실, 방어시설 기타)3. 위치도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문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