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7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상시는 경찰관은 3교대, 의무경찰은 시차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비상사태 발생 시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갑호 비상사태: 비번자 전원대기2. 을호 비상사태: 비번자 3분의 2대기3. 병호 비상사태: 비번자 2분의 1대기4. 작전사태 발생시……지체 없이 비번자 전원을 소집하여 비상근무
③근무조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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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문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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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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