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4조 (통신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문소와 관할 경찰서 및 가까운 경찰관서 간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구성ㆍ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 도로상에 위치한 검문소와 지구대ㆍ파출소 간에는 유선통신망을 구성ㆍ유지하여야 한다.
검문소와 경계호 간에는 비상벨 또는 신호줄 등으로 경보 또는 연락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검문소의 생활실, 근무실 및 옥상 등에는 자체 경보시설(비상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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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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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