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9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경찰서 경비계장 및 파출소장(지구대 순찰팀장)은 수시로 검문소의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월중감독 순시계획을 수립하여 검문소 근무상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검문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