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6조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번자의 급식은 동원 급식비에 의한 자취 또는 도시락 지참을 원칙으로 하여 유사시 즉응할 수 있는 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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