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7조 (비치 장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기본대장(관내상황, 인접지 관내사항, 해당지역 작전지도, 총기 및 장비조서)2. 일일 근무일지(별표 2)3. 수배 서류철4. 범인 검거대장(별표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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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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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자체방어제13조 · 장비제14조 · 통신망제15조 · 교육훈련제16조 ·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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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문서수발제19조 · 감독제20조 · 보고제21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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