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9조 (일일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문소 요원의 근무지정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의한다. 이 경우, 당일의 기상분석에 의한 달뜨는 시간 및 조석 시간 등이 경계방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경찰서장의 긴급 또는 중요지시 사항과 긴급 수배 등은 근무일지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중점 근무하여야 한다.
③근무 중 취급한 사항은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경비과장 순찰 시에 현지에서 결재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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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문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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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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