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순분자(간첩 및 무장공비)와 범법자(범칙물 포함)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의 검문 검색2. 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대공중 감시 및 거부포함)3. 주요 신고사건의 초동 조치(수리 및 전파)4. 교통ㆍ지리안내,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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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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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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