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2조 (자체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문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방어 시설을 하여야 한다.1. 총안(銃眼), 방탄망, 모래주머니, 참호 등의 시설2. 적으로부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위장시설3. 전방의 시야가 확보된 경계호4.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차단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문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