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3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문소는 적의 침투예상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와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한 중요지점에 설치한다.
시ㆍ도계와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 설치하는 검문소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 검문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관서장이 조정한다.
고속도로의 요금소에는 검문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나들목 부근의 일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문소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