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운영 규칙 제15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 및 주무과장은 검문소 요원에게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시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첩식별 요령 등 작전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경비ㆍ안보(정보안보외사)과장이 실시한다.1. 검문검색 요령2. 위조 주민등록증 식별방법3. 휴대용조회기 사용법4.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법5. 그 밖에 필요한 근무요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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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문소 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검문소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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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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