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3조 (특별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료수집 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료를 수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료수집 책임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사료를 수집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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