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4조 (경찰역사 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찰역사 자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한다.1.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조직ㆍ제도에 관한 사항2. 국제경찰기구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3. 국제경찰기구 관련회의 참가 등에 관한 사항4. 경찰청장의 지휘지침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5. 경찰관련 주요행사 및 회의에 관한 사항6. 경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7. 경찰인력ㆍ장비ㆍ시설에 관한 사항8. 중요한 수사ㆍ정보ㆍ안보ㆍ외사사건에 관한 사항9. 중요한 교통안전사고에 관한 사항10. 중요한 자체사고에 관한 사항11. 국내주요인사 및 외교사절의 경호에 관한 사항12. 대간첩 작전 및 간첩검거에 관한 사항13. 경찰의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관 및 경찰관 순직에 관한 사항14. 경찰협력 유공 민간인ㆍ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15. 역사적 가치 있는 경찰간행물ㆍ사진 등 자료16. 각 시ㆍ도경찰청의 주요경찰활동에 관한 사항17. 기타 경찰업무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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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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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