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경찰역사의 편찬 및 발간을 위한 계획의 수립2. 경찰사료의 수집 정리ㆍ조사ㆍ연구ㆍ분석3.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배부4. 기타 경찰역사 편찬ㆍ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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