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2조 (기관별 경찰역사 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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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자체 경찰역사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부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자체 경찰역사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부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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