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2조 (기관별 경찰역사 편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자체 경찰역사를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부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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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