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8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경찰역사 편찬 및 발간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수집된 사료에 따라 원고를 집필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 사료수집ㆍ정리ㆍ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