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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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찰역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경찰역사 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ㆍ의결한다.
②회의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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