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8조 (경찰업무 자료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1. 경찰 중요행사ㆍ회의와 관련된 사항2. 중요사건ㆍ사고 발생 및 처리상황3. 중요업무 계획 및 지시사항4. 경찰 관련 법령 또는 기구의 개폐사항5. 그 밖에 기록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경찰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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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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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