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0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경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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