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4조 (협조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사료수집 등 업무협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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