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1조 (배부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경찰역사를 발간한 때에는 각 경찰기관에 배부하여 보존하고 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역사를 발간한 때에는 각 경찰기관에 배부하여 보존하고 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한다.
②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역사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도서실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