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1조 (배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역사를 발간한 때에는 각 경찰기관에 배부하여 보존하고 업무 수행시 활용토록 한다.
②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역사를 공공기관 또는 단체도서실에 기증ㆍ배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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