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3조 (경찰역사 편찬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역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목표로 하여 편찬한다.1. 경찰의 조직ㆍ직무의 변천과정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제도의 과학적 발전에 기여2. 경찰 활동의 공과를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업무의 발전에 기여3. 경찰의 전통과 업적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경찰의 명예와 사명감 고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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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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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