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9조 (경찰사료연감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매년 1회 경찰사료연감을 발간한다.
사료연감에는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발간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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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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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