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무인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과장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2. 경찰업무에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 중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경무담당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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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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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