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무인사기획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사람으로 한다.1. 경찰청 과장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2. 경찰업무에 조예가 깊은 외부인사 중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경무담당으로 한다.
④「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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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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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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