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6조 (사료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역사에 이미 수록하였거나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폐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형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장기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다.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사료는 「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5 시행된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