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7조 (열람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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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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