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17조 (열람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료를 열람 또는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열람 및 대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열람 및 대출 신청서 소 속 | 계 급 | 성 명 | 사 료 명 | 열 람 목 적 | 열 람 기 간 | 비 고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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