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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