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0조 (경찰역사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역사를 발간한다.
②경찰역사는 매10주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간주기를 조절하여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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