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20조 (경찰역사의 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5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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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역사를 발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역사를 발간한다.
②경찰역사는 매10주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간주기를 조절하여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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