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제5조 (경찰역사편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역사의 편찬ㆍ발간 및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역사의 편찬과 발간ㆍ사료수집ㆍ조사ㆍ연구ㆍ심의를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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